한국인터넷진흥원 간부, 유흥주점서 법카로 혈세 펑펑
과기정통위 국감…최근 5년간 징계 직원 18명
2023년 10월 15일(일) 21:15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고위 직원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3000만원 넘는 돈을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이었던 2급 임직원 A 씨는 올해 3월, 유흥주점과 쇼핑몰 등에서 7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3304 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유흥주점에서 총 14회에 걸쳐 2838만원을 결제했다. 또 쇼핑몰에서 5차례에 걸쳐 147만원 , 음식점에서 103만원(17회)을 사용했다.

진흥원은 지난 4월 A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 6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파면 조치했다.

나주경찰서는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광주지방법원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진흥원 3급 직원 B씨는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당하는 등 지난 5년 간 진흥원에서만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며 “직원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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