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2023년 09월 27일(수) 02: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소요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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