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농지 보존 위해 축사 건립 불허 정당”
광주지법, 구례군 손 들어줘
2023년 09월 25일(월) 19:20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축사 건립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은 축산업자 A씨가 구례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구례군의 농지 2곳(2170㎡, 1910㎡)에 축사 2동을 짓기 위해 구례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구례군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청 농지는 우량농지에 해당해 보전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부결 통보를 했다. 우량농지는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다.

A씨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전용 없이 축사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량농지에 축사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고도로 정비화돼 집단화 된 농지를 잠식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어 우량 농지의 보전의 필요성을 감안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청지가 경지정리 이후 34년 동안 벼 경작지로 운영된 점, 신청지가 축사로 변경되면 축사집단화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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