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3채로 102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2명 실형 선고
2023년 09월 21일(목) 20:05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73채를 구매해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조현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 등지에 있는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해주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B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를 매수해 보증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경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기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자기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매입해 투자를 한 것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세입자에게 임대를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되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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