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 선박 단속 나서
514척·불법 적치물 100t 적발
제거 공고한 뒤 고발 등 조치
2023년 06월 28일(수) 17:15
여수시가 국동항에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과 불법 방파제 적치물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여수 국동항 전경.<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국동항에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단속에 나선다.

국동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이다. 장기 방치된 선박은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한다.

250m 파제제(소규모 방파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쌓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초에 장기 방치 선박과 파제제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장기 접안 추정 선박은 97척,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이 적발됐다.

조사된 불법 적치물은 60여 점, 약 100t에 달한다.

여수시는 해당 선박이 어업허가 취소나 어선등록 말소 대상이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어선등록증이 붙여지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은 제거 공고를 한 뒤 처리하거나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폐기 처리 선박이 50척이 넘어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침몰 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한 뒤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처리되지 않은 선박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항내 파제제 위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제거 공고를 하고, 처리 업체를 선정해 9월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단순 장기 방치 어선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어렵다. 여수시는 장기 계류하거나 입·출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때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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