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0년간 마을 이장 여성 배제는 잘못”
2023년 06월 08일(목) 20:35
60년간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한 관행은 잘못됐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이장 선출 시 여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A군 여성 주민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각하의 이유지만,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이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이장은 남성과 여성의 방이 나눠져 있는 마을회관의 남성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선출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 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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