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제보했지만…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위기
2023년 06월 08일(목) 19:15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체류자격을 연장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출신 A(여·49)씨 가족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연장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부부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를 해오다 지난 2011년 8월 결혼하고 자녀 2명을 뒀다.

이들은 불법 체류중이던 지난 2018년 테러단체를 추종하던 국가안보 침해 사범의 검거에 함께 기여했다. 이에 이들 가족은 인도적인 사유로 기타(G-1-99) 체류자격으로 변경됐고 2020년 11월 19일 한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년 5월19일)를 받았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테러단체로부터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A씨 가족에게 향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장신청이 불허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A씨 가족은 2021년 5월 18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남동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출입국사무소가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등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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