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다툼으로 홧김에 불 지른 아버지 구속
2023년 06월 02일(금) 12:00
/클립아트코리아
목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목포경찰은 아파트 베란다실에서 아들의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A씨를 현조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등으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본인이 살고있던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A씨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아들을 A씨와 분리조치 했다.

이후 A씨는 술을 더 마시다 화가나 아들의 방에 있던 학용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질렀다.

연기가 나자 인근 주민들은 신고가 이어졌고 결국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3분여 만에 불은 진화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불에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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