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주민얼굴 ‘동네방네’ 알린 40대 벌금형
2023년 06월 02일(금) 11:52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이웃을 온 동네방네 알린 40대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의 주택가의 벽면, 전신주 등에 B씨의 얼굴 사진 2장이 담긴 A4용지를 붙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이에는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입니다”,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합니다”,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라는 글들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제보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을 적시했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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