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선고…직위 유지
2023년 05월 30일(화) 21:05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전·현직 장흥군의원 모임인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군수는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관행일 뿐이라며 기부행위가 아니며 식사 금액도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뒤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그 밖의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유죄”라면서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를 적은 청첩장을 뿌린 김 군수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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