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315명, 5·18 정신적 손배 소송 승소
‘헌혈 동참 사망’ 박금희·‘꼬마 상주’ 조천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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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열린 지난 18일,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 후 직접 묘역을 찾아 참배한 전영진 열사와 정윤식 열사<5월 19일자 광주일보 4면>의 유가족들도 이번 소송에 참가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지난 18일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50%∼89%를 인정해 정부가 유족들에게 각각 8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5·18 당시 헌혈 행렬에 동참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박금희(여·당시 17)씨 가족과 ‘꼬마 상주’의 영정 주인공인 조사천(당시 34세)씨의 유족도 참여했다.
조씨는 1980년 5월 20일 광주교대 인근에서 계엄군에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말리다 시위에 참가해 이튿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3대 독자인 조씨는 빈소를 지켜줄 친척이 한 명도 없어 다섯 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복을 입고 ‘꼬마 상주’역할을 했다. 당시 외신기자에게 찍힌 천호씨의 사진은 5·18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인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폭행당해 1983년 생을 마감한 차종성씨 유가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 후 직접 묘역을 찾아 참배한 전영진 열사와 정윤식 열사<5월 19일자 광주일보 4면>의 유가족들도 이번 소송에 참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50%∼89%를 인정해 정부가 유족들에게 각각 8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5·18 당시 헌혈 행렬에 동참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박금희(여·당시 17)씨 가족과 ‘꼬마 상주’의 영정 주인공인 조사천(당시 34세)씨의 유족도 참여했다.
조씨는 1980년 5월 20일 광주교대 인근에서 계엄군에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말리다 시위에 참가해 이튿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외에도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인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폭행당해 1983년 생을 마감한 차종성씨 유가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