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재정 부담 강요 ‘군 공항 시행령’ 수정을
2023년 05월 24일(수) 00:00
국가 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사실상 국가 대신 자치단체에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한데 광주시가 특별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3조 2항’이 자치단체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현 군 공항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군 공항 특별법을 통해 관련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주시가 땅 장사와 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입법 예고를 앞두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반영 노력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해 줄 것과 이전지 및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입법 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만약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부족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독소 조항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을 참고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수정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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