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 편입 사유지 사들여 통행권 분쟁 없앤다
소유권 변경으로 재산권-통행권 충돌
민원 부지 대상 이달 중 매수 신청 접수
올해 2억원 예산 편성 시범사업 추진
민원 부지 대상 이달 중 매수 신청 접수
올해 2억원 예산 편성 시범사업 추진
![]() 화순군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을 두고 사유지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순군이 주민 통행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부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화순군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 통행권 분쟁 등을 일으키는 일부 사유지를 한시적으로 매수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매수 대상 토지는 마을 안길에 있으면서 신설 또는 변경 고시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 등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보상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연다.
해당 토지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1970년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지적공부 등을 정리하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 상호 협의로 안길 등을 정비해 오랫동안 주민 통행에 쓰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매, 매매, 상속 등에 의해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안길을 폐쇄하면서 각종 민원과 갈등이 빚어지고 기반시설 정비가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안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어 화순군은 주도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심해졌다.
화순군은 올해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마을 안길 등의 사유지 일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앞서 화순군은 담양군의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보상’ 사업과 서울시의 관련 조례, 인천 강화군 사례 등을 검토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과 수요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사유지 분쟁에 따른 2건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분별한 보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공성, 소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화순군이 새로 발주한 관급공사로 사유지에 지하 매설물 등을 설치한 건과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건 등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일반공중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유지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이달 중 읍·면사무소에 보상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은 읍·면과 함께 사실 조사를 하고 보상심의,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해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김도언 화순군 건설과 지역개발팀장은 “마을 하수도 설치 때 사용료 지불 문제 등 사유지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 안길 사유지 매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마을 통행권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 통행권 분쟁 등을 일으키는 일부 사유지를 한시적으로 매수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매수 대상 토지는 마을 안길에 있으면서 신설 또는 변경 고시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 등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보상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연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매, 매매, 상속 등에 의해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안길을 폐쇄하면서 각종 민원과 갈등이 빚어지고 기반시설 정비가 늦춰지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마을 안길 등의 사유지 일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앞서 화순군은 담양군의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보상’ 사업과 서울시의 관련 조례, 인천 강화군 사례 등을 검토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과 수요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사유지 분쟁에 따른 2건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분별한 보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공성, 소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화순군이 새로 발주한 관급공사로 사유지에 지하 매설물 등을 설치한 건과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건 등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일반공중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유지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이달 중 읍·면사무소에 보상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은 읍·면과 함께 사실 조사를 하고 보상심의,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해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김도언 화순군 건설과 지역개발팀장은 “마을 하수도 설치 때 사용료 지불 문제 등 사유지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 안길 사유지 매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마을 통행권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