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개선에 노후생활 보장 ‘UP’
농어촌공사, 가입연령 인하·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가입자 증가
신규가입 건수 지난해 대비 22% 증가·중도해지 건수는 23% 감소
2023년 04월 02일(일) 18:30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일부 개선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전년보다 23%(261건) 감소했는데, 이는 농지연금 제도에 만족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가입자 증가, 중도 해지자 감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인하했다. 가입 기준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자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담보 비율 농지가격 15% 미만→ 30% 이내)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나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입들의 채무 부담도 덜었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원하는 경우 가입 후 3년 이내에 1회에 걸쳐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올해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올 3월 말 기준 신규가입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무려 7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지급액도 증가했다. 농지연금 평균 지급액은 2020년 109만원→2021년 115만원→2022년 122만원에서 올해는 134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도 농지연금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인하(만 60세→만 55세)의 경우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과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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