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어딜 가’ 몸에 불 붙여 사망케 했는데…영장 기각 이유는?
법원 “보완수사 필요” 판단
2023년 03월 23일(목) 21:30
돈 내기 윷놀이를 하던 남성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케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흥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도양읍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 B씨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관계로, A씨는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뜨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20일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6명이 있었으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던 중, B씨가 사망하자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풀려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테러에 대비해 당시 목격자들에게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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