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하다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국힘 의원들 심의·표결권 침해”
2023년 03월 23일(목) 20:35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찰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헌재는 또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지난해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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