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수가 단기계약 직원 ‘직장 내 괴롭힘’
2023년 03월 22일(수) 20:10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사무실 내 단기계약 직원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대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심의를 거쳐 조선대 교수평의회 내 임원인 A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A교수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행정 직원 B씨로부터 A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업무시간이 지나서도 B씨에게 전화·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해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센터는 아직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A교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정되면 징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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