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
코로나 자가진단도 축소
2023년 02월 12일(일) 20:20
/클립아트코리아
지금까지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 학기부터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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