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분권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임 채 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행정학박사
2023년 01월 27일(금) 00:00
지방 교육 자치가 올해로 32년을 맞는다. 지방 교육 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1991년 3월 제정된 교육자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 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2010년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 등의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 자치 분권 역량은 해가 거듭되면서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분리 주장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교육 분권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에 있어 중앙정부 의존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제도 운영의 권한 배분에 관심이 크다. 보통 교육부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교육 분권으로 이해한다.

현행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개별 법령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분권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운영을 전제로 한다.

교육 분권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다. 정부는 2017년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1·2단계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 권한 배분을 추진했다. 또한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법령 정비 등 중장기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교육자치 강화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권한의 합리적 배분이다. 하지만 배분 방식이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 현장 요구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로드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아직 받을 준비가 덜 됐다고 하고, 교육청은 권한 이양을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반문한다. 이처럼 권한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이해관계나 체감 정도가 각각 다르다.

교육 행정기관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이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장을 위해 1~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구역을 하급 교육 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현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조직은 2008년 정부의 지방 교육자치 내실화와 학교 자율화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갖춰졌다. 2010년 9월 종래 지역 교육청에서 개편된 것으로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기능을 학교에 대한 ‘규제와 감독’ 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12년이 지난 현재의 교육지원청 모습은 어떤가? 교육지원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6·1 지방 교육감 선거 이후 시도교육청마다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있었지만 교육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본청은 집행 기능보다는 기획 기능 강화로,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터미널 기능과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변화하는 교육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교육지원청 역할도 변해야 한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는 홀로 설 수 없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교육 자치는 학교 자치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결국 교육 자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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