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명 사고 ‘다이빙 풀’ 안전 요원 배치해야
2023년 01월 04일(수) 00:05
수심 5m 깊이의 ‘다이빙 풀’에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재발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실내 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 연습을 하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5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시립 실내 수영장 다이빙 풀에서 스킨스쿠버 관련 연습을 하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4년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두 사건은 사고 발생 시 다이빙 풀에 안전 요원이 없었던 점에서 같다.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달리 ‘수중 레저시설’인 다이빙 풀은 법규에 구조 활동을 할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관리 주체도 수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다이빙 풀은 해양수산부로 나눠져 있고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수상 안전 요원을 감시탑에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반면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 다이빙 풀은 안전 요원 배치 기준 자체가 없고, 사업자 준수 사항으로 ‘수중 레저 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만 제시하고 있다.

월계동 다이빙 풀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셈이다. 현행법으로는 다이빙 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위탁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다이빙 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안전 요원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잠수와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강습생들이 다이빙 풀에서 안전하게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2758300747321074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3일 2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