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업 중단…여야 ‘안전운임제’ 머리 맞대야
2022년 12월 12일(월) 00:0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보름 만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광주·전남 등 각 지역 본부별로 해단식을 연 후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화물연대의 결정은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류 마비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탈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업 종료에 따라 전국 물류망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정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장기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강경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 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노정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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