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5·18 왜곡 대응 전담 기구 설치를
2022년 12월 09일(금) 00:05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왜곡·폄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지만 아직도 온라인 등에서는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엊그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언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과 유튜브 등에서 5·18 왜곡·폄훼 표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기사 댓글 1761개에서 ‘문제 표현’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댓글 중 24건만이 네이버 운영 규정 미준수로 삭제됐고, 유튜브 영상 또한 단 네 개만 삭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집회나 참여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왜곡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일부 MZ세대에서는 5·18 왜곡 내용을 담은 10초~1분 이하 길이의 유튜브 쇼츠(Shorts)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뿌리 깊은 5·18 왜곡·폄훼를 끊어 내려면 먼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 ‘5·18미디어센터’(가칭)와 같은 전담 기구를 세우고, 왜곡 표현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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