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영농단체와 12월16일까지 수거 취약지역 우선 지원
환경부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오는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난 농촌지역의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농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약 9000여곳에 설치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주민들이 배출하면, 재활용시설·소각업체 등에 보내져 처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민 또는 마을 단체에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
수거보상금 단가는 폐비닐 kg당 100원, 폐농약병 1개당 100원, 폐농약봉지 1개당 80원 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000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민 또는 마을 단체에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
수거보상금 단가는 폐비닐 kg당 100원, 폐농약병 1개당 100원, 폐농약봉지 1개당 80원 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000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