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7일부터 구청별 실무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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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일부터 각 구청별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405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구별로 동구 7일 오후 2시 30분 구청 대회의실, 북구 10일 오후 1시 30분 구청 민방위교육장, 광산구 22일 오후 2시 구청 윤상원홀, 서구 30일 오후 1시 30분 구청 2층 들불홀 등이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 연수 교육을 하고 있는 김덕은 변호사와 신병재 교수가 공인중개사가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별 민사실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가계약 체결 ▲신탁부동산 중개 등이며,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중요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등록된 구청별로 교육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각 구별로 동구 7일 오후 2시 30분 구청 대회의실, 북구 10일 오후 1시 30분 구청 민방위교육장, 광산구 22일 오후 2시 구청 윤상원홀, 서구 30일 오후 1시 30분 구청 2층 들불홀 등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가계약 체결 ▲신탁부동산 중개 등이며,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중요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등록된 구청별로 교육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