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육상골재 채취 허가 기준 강화
복구 지연 등 각종 민원 유발
연내 지침 마련 내년부터 시행
일제 점검 위반 15건 적발도
2022년 10월 18일(화) 18:20
함평군이 주민불편과 각종 민원이 불거졌던 육상골재채취와 관련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과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2월 지역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함평군은 건설·환경 등 골재 채취 관련 부서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보·월야 지역 골재 채취장 7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폈다

점검 결과 심도 초과 1건, 품질시험 결과서 미비치 2건, 경계표시 미흡 4건 등 총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골재 채취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덤프트럭 과속, 미복구 등 최근 골재 채취장 인근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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