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 운영
중기부, 12~26일 참여기업 모집
2022년 08월 11일(목) 19:35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도 이를 반기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각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의해 납품대금을 산출하게 된다.

특별약정서 전문은 12일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연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회장은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이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환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기반으로 혁신·성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0214101742161005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9일 22: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