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규정 위반 알면서도 산림청과 땅 맞교환 파문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산림청 교환기준규칙 위배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산림청 교환기준규칙 위배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장흥군청 |
장흥군이 추진하는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사업과 관련, 조성부지 일부가 규정을 위반해 승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의회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 군 당국이 2020년 7월 20일자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80만3107㎡(24만3000평)부지와 산림청 보유한 3만6239㎡(1만962평)가 맞교환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당시 군의회(본회의)가 의결(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군 당국은 당시 이러한 교환 조건이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군유지와 소규모 국유지간 맞교환 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 내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부지 7만4000㎡ 가운데 3만 6239㎡가 국유지로 군이 활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부득이하게 맞교환을 선택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당시 24만평 군유지와 1만여평의 국유지간 맞교환은 산림청 교환기준규칙(6:1 면적초과)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규모 군유지를 헌납하면서까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산림청과의 맞교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국유지 3만6239㎡ 가운데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1만8584㎡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년간 우선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군유지와 국유지간 맞교환을 승인해준 것은 군 의회역사에 오점을 남긴 잘못된 처사였다”며 “군 집행부에 원상복구를 위한 교환승인 취소요청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2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의회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 군 당국이 2020년 7월 20일자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80만3107㎡(24만3000평)부지와 산림청 보유한 3만6239㎡(1만962평)가 맞교환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당시 군의회(본회의)가 의결(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 내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부지 7만4000㎡ 가운데 3만 6239㎡가 국유지로 군이 활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부득이하게 맞교환을 선택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군은 산림청과의 맞교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국유지 3만6239㎡ 가운데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1만8584㎡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년간 우선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군유지와 국유지간 맞교환을 승인해준 것은 군 의회역사에 오점을 남긴 잘못된 처사였다”며 “군 집행부에 원상복구를 위한 교환승인 취소요청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