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타지역 쌀귀리 ‘강진産’ 둔갑 시도
도암농협 조합장 72t 수매하려다 적발…반입 쌀귀리 반품 조치
업체 유착 의혹 속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무용지물 비판도
2022년 07월 05일(화) 18:2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출원돼 강진산 쌀귀리만을 취급해야 할 농협이 이를 무시한 채 타 지역에서 쌀귀리를 반입,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말썽을 빚고 있다.

강진군과 강진 도암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진 도암농협 곡물 수매장에 ‘가공용 수입쌀’이라고 새겨진 수입쌀 톤백에 담긴 쌀귀리 70여 개(72t)가 수매에 나섰다. 하지만 수입쌀 톤백을 수상히 여긴 한 농민의 항의로 수매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도암농협 측은 3·4일 양일간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열고 반입된 쌀귀리 모두를 반품 조치했다.

확인 결과 반입된 쌀귀리는 인근 진도와 신안에서 수확한 것이고, 윤재선 도암농협 조합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수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원들도 모르게 진행한 수 억대 수매시도는 “농협을 개인기업 정도로 생각하는 사적인 거래가 아니냐”며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진군이 대표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쌀귀리는 현재 250농가 900ha에서 계약재배 되고 있다.

도암농협이 물량을 위탁 수매하는 방식으로 이 중 350여t은 ‘D식품’이 수매가에 10%를 얹어 도암농협에서 매입해 가고, 나머지 450t 중 일부는 도암농협이 가공해 ‘강진쌀귀리’로 유통 판매되는 방식으로 소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암농협에 할당된 물량을 윤 조합장이 조합장 이전에 운영했던 A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처리 하고 있어 현직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윤 조합장의 친구인 B모씨가 대표로 선임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주는 윤 조합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조합장은 “가마당 가격이 2000~3000원 저렴해서 매입하려 했지만 품질이 2등품으로 떨어져 반품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화된 농산물임을 입증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취지를 무시하고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윤 조합장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지역민은 “윤 조합장의 처사는 쌀귀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특화품목 활성화와 생산자·소비자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자세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57012800740725145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9일 1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