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세무서·광산구의사회 “의료업 영위 사업자 세무지원·납세자 보호 협력”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종학(왼쪽 5번째) 광산세무서장이 24일 광산세무서에서 광산구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세무서 제공> |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는 24일 광산구의사회와 의료업 영위 사업자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업 영위 사업자의 세무지원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세행정 홍보와 세무관련 교육 지원 및 협조, 성실신고 안내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세무분야 공동협력과제 발굴·추진, 협약기관 종사자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은 “앞으로도 동업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세금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업 영위 사업자의 세무지원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세행정 홍보와 세무관련 교육 지원 및 협조, 성실신고 안내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세무분야 공동협력과제 발굴·추진, 협약기관 종사자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