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음주운전 기준 강화, 광주·전남 선거구도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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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애초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거나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15년 이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만 피한다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광주에선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면허 정지자는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중앙당이 이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일부 예비후보들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예비후보가 당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이관’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당은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광주시당의 ‘3진 아웃제’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더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애초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거나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15년 이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만 피한다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광주에선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면허 정지자는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예비후보가 당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이관’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광주시당의 ‘3진 아웃제’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더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