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비 지원해요”
약제비 3회분
2022년 03월 09일(수) 19:40
곡성군이 잎과 줄기, 열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전 약제방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곡성의 경우 배 과수의 경우 꽃눈이 트기 전인 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초까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동제화합물 약제를 이용해야 한다. 또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과수 농가 의무 사항이며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곡성군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국비 4100만원을 확보해 사과, 배 농업인에게 방제 약제비 3회분을 지원한다.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반면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혼용해서는 안 된다.

개화 전 방제를 마치고 나서는 과수가 꽃핀 뒤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과수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병원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작업자와 도구도 소독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의 예측정보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살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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