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단속
2022년 02월 08일(화) 17:50
목포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목포해경은 오는 5월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해경은 수사 및 형사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13일까지 어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한 뒤 본격 실시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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