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11개 기관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일부기관 지난해부터 노사 협의
이사회 1명 늘리거나 결원 메울 듯
노조 “환영…민간 확산 마중물 기대”
2022년 02월 03일(목) 21:10
올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공기업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이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되면 혁신도시 본사 인원 7800여 명 중 노동조합원 5000~6000명의 목소리도 함께 실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재부는 전국 131개 공기업·공공기관에 내릴 관련 지침을 작성 중이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의 골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노동이사로 뽑힐 수 있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께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곳은 11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KPS 등 공기업 3곳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8개 준정부기관이 해당한다.

이들 공공기관 대부분은 기재부 지침이 내려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에 앞서 노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비상임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 중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는 2명(1월30일, 4월13일)이다. 한전의 경우 1노조인 전국전력노동조합에만 1만8119명이 가입한 상태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전KPS의 경우 노동이사제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근로자 대표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결권은 없지만 노조 대표나 노조 추천 소속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장 승인시에는 공개 발언도 가능한 조건이다.

한전KPS도 전체 재직자 6700여 명 중 5060여명이 가입한 과반노조 한전KPS노동조합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단일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부와 사측은 지난해 3월16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개정안 시행령과 기재부 지침이 확정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시행일의 두세 달 전 배포를 목표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 앞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본보기로,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과 보수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노조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재영 인터넷진흥원 노조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대가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경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금융권 등 민간 기업에 이 제도를 확장하기 위한 마중물로 여겨진다”며 “이사회를 견제할 역할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하반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혁신도시 11개 기관 가운데 단일노조를 지닌 곳은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11개 기관의 노동조합원(2~3노조 포함)은 모두 3만4183명으로, 가입대상 4만579명의 84.2%를 차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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