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도 2.5% 오른다
단독가구 최대 30만→30만7500원
광주 14만3000·전남 35만7000명 대상
2022년 01월 25일(화) 16:30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 수급액도 7500원(2.5%)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달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최대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부부가구 월 최대 수급액은 49만2000원이 된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지역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광주 14만3000명·전남 35만7000명 등 50만명이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6만원 상향됐다.

이달부터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만4000원이었다.

또 일하는 고령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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