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4일부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2022년 01월 18일(화) 18:45
구례군청
구례군이 전 군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 소지자 등 2만5423명이다.

구례군은 오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례군은 지난 14일 군의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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