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부터 전입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영암군청 |
영암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앞서 지난해 7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까지이며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은 앞서 지난해 7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