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영광군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생활지원(월 50만원 이내)과 학업지원(월 15~30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 원 내외),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2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 10만원 이내) 등으로 구분해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