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2022년 01월 13일(목) 18:55
영광군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생활지원(월 50만원 이내)과 학업지원(월 15~30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 원 내외),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2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 10만원 이내) 등으로 구분해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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