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방류 구례군민 재산피해 48% 보상 조정 결정
환경분쟁조정위 “63억여원 지급”
미결정 1543명 추가심리후 결정
2022년 01월 03일(월) 18:50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수중도시가 된 구례읍. <광주일보 자료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해 발생한 구례군민 수해피해에 대해 1차로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에 따르면 수해 피해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돼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전남도와구례군이 각각 1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사건은 1963명이 1136억68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신청한건으로 이번 결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에서 제외 됐다. 조정금은 1인 평균 1518만원이며 오는 4월15일까지 지급하고 지연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잘못된 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인은 조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있다.

구례군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관별 부담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기준없는 48% 조정 결정안은 인재이며 관재인 섬진강댐의 대량방류와 국가 물관리 잘못을 어떻게든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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