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부실·외국인 코로나 관리 등 따져
구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권고 17건·시정 1건·건의 2건
2021년 12월 28일(화) 01:30
구례군의회는 지난 20일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총 18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2건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내 놓았다.
구례군의회가 최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총 18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2건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내 놓았다.

구례군의회는 지난11월 23일 부터 12월20일까지 회기중 9일간에 걸쳐 진행한 이번 감사는 김송식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질의와 서면감사가 동시에 실시됐으며 구례군으로 부터 총 231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진행됐다.

군의회는 감사결과 수해피해 복구와 반달곰씨름단 운영 방법, 공영택지조성사업, 코로라19 대응 외국인관리 등 17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고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지원사업에 대헤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 중 2752t을 재난폐기물로 인정 받지 못해 9억800만원을 반납하게된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따져 물었다.

또 100원택시 운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법 개선 등에 대해 군 측과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을이 오기전에 잎이 떨어지는 벚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병충해 방제로 벚나무 단풍길을 조성해 관광 자원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례군의 대표 브랜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압화대전 심사위원 자격을 재검토해 화가 등은 제외하고 전원을 압화 전문가로 위촉될수 있도록 했다.군의회는 관광지 버스킹 공연과 관련 구례군 출신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과 작은 공연들이 상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공영택지조성사업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군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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