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성·고령·아동’ 특화
3대 친화도시 조성 탄력
2021년 12월 26일(일) 17:20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과 실현을 골자로 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14일까지 4년 간이다.

나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교육·놀이·복지 분야 6대 중점과제 34개 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추진할 6대 중점과제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분야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구성요소 달성과 4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2019년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과 더불어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여성·노인·아동’에 특화된 ‘3대 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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