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 소상공인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중기중앙회·광주시·전남도
2021년 11월 30일(화) 18:50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며,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올해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공고 이전이라도 올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가입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광주시는 월 2만원씩 6개월 최대 12만원, 전남은 월 4만원씩 6개월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 이후 재적 가입자 153만명, 부금액은 17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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