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내년부터 ‘직불금’ 받는다
‘임업직불제’ 국회 통과 내년 10월 시행
연간 2만8000명 120만원 수령 예상
광주·전남 임업경영체 3488건 등록
연간 2만8000명 120만원 수령 예상
광주·전남 임업경영체 3488건 등록
![]() 지난해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벌인 ‘임업직불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광주일보 자료사진> |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이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업인은 전국적으로 2만8000명 가량으로, 전남에서는 12.5% 비중을 차지한다.
연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직불금은 120만원 정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참여 여부가 임업직불제 안착을 위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해남·완도·진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임가소득은 3863만2000원으로, 전년(3905만8000원)보다 1.1%(-42만6000원) 감소했다.
전남 임가소득은 전국 평균 임가소득(2018년 3648만원·2019년 375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농가·어가소득에 비해서는 매년 낮다.
2019년 기준 전남 농가소득은 3932만원으로, 같은 해 임가소득보다 68만8000원 많았다.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842만원으로, 978만3000원 차이가 났다.
산림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임업인들의 소득은 다른 농가·어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산림은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한 명이 입는 혜택은 연간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서 회수되는 가치는 가시적으로 따지면 약 8조원으로, 석재와 입목(立木) 축적 가치를 제외하면 3조원으로 줄어든다.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임업직불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임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는 취지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3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익직접지불제인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분야의 면적 직불금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설정하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휴경 중인 산지나 일시적 채취행위에 사용된 산지는 제외한다.
신설된 제도를 통해 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전체 5만5000명 가운데 2만8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임가소득은 가구당 4.5%가 향상(가구당 167만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등록이 돼야 한다.
광주·전남에서 등록을 마친 임업경영체는 총 348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30건이 임업경영체로 등록됐으며, 전남 시·군별로 보면 순천(978건·28.0%)과 광양(804건·23.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구례(616건), 곡성(168건), 보성(153건), 광주(130건), 담양(93건), 화순(88건), 장흥(70건), 고흥(60건), 여수(57건), 해남(55건), 영광(53건), 강진(37건), 장성(32건), 나주(28건), 영암(19건), 함평(13건), 신안·목포(11건), 무안(10건), 완도(8건), 진도(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철호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장은 “임업직불제 도입은 불리했던 산림경영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선진 산림경영시대를 여는 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신설된 법안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점과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임업 사업주가 직불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결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직불금은 120만원 정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참여 여부가 임업직불제 안착을 위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임가소득은 전국 평균 임가소득(2018년 3648만원·2019년 375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농가·어가소득에 비해서는 매년 낮다.
2019년 기준 전남 농가소득은 3932만원으로, 같은 해 임가소득보다 68만8000원 많았다.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842만원으로, 978만3000원 차이가 났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산림은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한 명이 입는 혜택은 연간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서 회수되는 가치는 가시적으로 따지면 약 8조원으로, 석재와 입목(立木) 축적 가치를 제외하면 3조원으로 줄어든다.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임업직불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임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는 취지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3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익직접지불제인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분야의 면적 직불금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설정하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휴경 중인 산지나 일시적 채취행위에 사용된 산지는 제외한다.
신설된 제도를 통해 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전체 5만5000명 가운데 2만8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임가소득은 가구당 4.5%가 향상(가구당 167만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등록이 돼야 한다.
광주·전남에서 등록을 마친 임업경영체는 총 348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30건이 임업경영체로 등록됐으며, 전남 시·군별로 보면 순천(978건·28.0%)과 광양(804건·23.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구례(616건), 곡성(168건), 보성(153건), 광주(130건), 담양(93건), 화순(88건), 장흥(70건), 고흥(60건), 여수(57건), 해남(55건), 영광(53건), 강진(37건), 장성(32건), 나주(28건), 영암(19건), 함평(13건), 신안·목포(11건), 무안(10건), 완도(8건), 진도(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철호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장은 “임업직불제 도입은 불리했던 산림경영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선진 산림경영시대를 여는 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신설된 법안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점과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임업 사업주가 직불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결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