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로 신속 집행
대상사업 40종 사업비 213억
이달부터 12월7일까지 접수
이달부터 12월7일까지 접수
![]() 신안군청 제공 |
신안군이 경쟁력 있고 잘 사는 어촌 조성을 위해 내년 해양수산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해양수산사업 신청 대상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등 총 40종으로 사업비는 213억원 규모다.
신안군의 우수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구입 임대사업과 수산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고품질 왕새우 양식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와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신청 받는다.
당초 신청은 매년 1월초부터 받아왔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시작해 12월7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업인,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 어업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어업인들에게 개인별 휴대폰 문자발송, 어촌계장 회의 자료, 이장회의 자료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양수산사업의 조기 공모로 민선7기 군정 방침인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창출을 통해 잘사는 신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양수산사업 신청 대상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등 총 40종으로 사업비는 213억원 규모다.
신안군의 우수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구입 임대사업과 수산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고품질 왕새우 양식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와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신청 받는다.
사업 신청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업인,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 어업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어업인들에게 개인별 휴대폰 문자발송, 어촌계장 회의 자료, 이장회의 자료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