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하라”
2021년 11월 01일(월) 19:40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9일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의회 제공>
신안군이 예객선 등 선박 교통 안전을 도모한다.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가 지난 2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004개의 섬으로 선박 교통 이용이 많은 군민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주 의원은 “여객선은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법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등의 문제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입·출항지 기준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과 정밀한 해양 시정 및 전자 관측 장비 확충할 것, 여객선에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문을 채택한 신안군의회는 전국최초로 2007년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2018년 ‘신안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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