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음해성 소문 낸 1명 송치
광주남부경찰은 20일 김병내 남구청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9월 자신과 관련된 음해성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가능한 A씨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앞서 김 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혐의 없음’ 으로 내사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해성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앞서 김 청장은 지난 9월 자신과 관련된 음해성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가능한 A씨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