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대책 서둘러야
2021년 10월 21일(목) 01:00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집의 CCTV 가운데 85%가 설치된 지 5년이 넘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교체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086개 중 81.3%인 2만8526개가 5년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 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체 1003개의 CCTV 중 2015년 설치가 832개, 2016년 21개 등 총 853개로 5년 전 설치 비율이 85%를 차지했다. 전남 역시 1052개의 CCTV 중 2015년 852개, 2016년 48개로 5년 전에 설치된 CCTV가 총 900개(85.5%)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CCTV는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카메라와 녹화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가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 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이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됐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사용 기한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점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따라서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제화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역시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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