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저조
8875개 점포 중 7137곳 미가입·안전등급 하위도 60% 넘어…정부·지자체 지원 시급
2021년 10월 14일(목) 20:40
<광주일보 DB>
광주와 전남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16건의 화재가 발생해 18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화재 공제 가입율은 턱없이 낮아 정부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전통시장 내 8875개 점포 가운데 화제공제에 미가입한 점포는 7137개로 미가입율이 80.4%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민간 보험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지원 사업이다.

광주에서는 점포 2696곳 중 2265곳이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율 84%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6179곳 가운데 4872곳(78.8%)이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화재공제 미가입율은 전국 평균인 79.6%보다 높았다. 화재공제 미가입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62.6%)이었으며 뒤이어 울산(69.6%), 대전(69.9%), 전북(73.8%) 순이었다.

아울러 광주·전남 전통시장은 화재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위험도를 나타내는 화재 안전점검 등급 평가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127개 전통시장 가운데 60% 이상인 76곳이 하위등급인 C·D·E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덕양시장과 벌교 매일시장 등 8곳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 18곳, C등급 50곳이었다. A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은 12곳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 좁은 통로, 가연성 물질 산재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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