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지불법사용 이행강제금 6200만원 체납
13건…건당 480만원
![]()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부과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중 미납액은 올해 8월 기준 6206만원으로 집계됐다. |
농지를 올바른 용도로 쓰지 않아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가운데 현재까지 체납한 금액이 전남에서 62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부과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중 미납액은 62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특정 유형의 농지를 뽑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무단휴경, 불법 임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는 1년간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간 처분명령을 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에도 처분이 되지 않은 불법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지역에서는 2만686㎡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 건수는 13건으로, 1건당 480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셈이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11개 시·도 체납액은 총 129억4307만원(608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체납액이 84억78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매년 20%씩 가산되지만, 민원과 행정소송 우려가 높아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미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부과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중 미납액은 6206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매년 특정 유형의 농지를 뽑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무단휴경, 불법 임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는 1년간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간 처분명령을 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에도 처분이 되지 않은 불법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지역에서는 2만686㎡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 건수는 13건으로, 1건당 480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셈이다.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매년 20%씩 가산되지만, 민원과 행정소송 우려가 높아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미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