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0월부터 생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포용적 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포용적 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