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시민 의견 수렴
특별법 후속조치 설명회
2021년 09월 08일(수) 19:10
여수시는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여수시 한광민 총무과장이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와 후속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위원회 활동과 피해신고 일정,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 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가 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과 지원 시책 검토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피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순사건을 바로 알고, 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위해 전남도시자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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